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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01.04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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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식
작성자 관리자
연말입니다.
각 직장들은 지난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의 희망을 계획하기 위하여 송년회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년 회식의 자리에서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식 장소로의 이동이나 귀가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송년회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 등 다양합니다.

회식과정에의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회식에 참여하였다가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회식자리에서 약 48m 떨어진 곳에 갔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식의 목적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식경비도 부서 업무추진비 등에서 지출되었고, 당시 과장직책을 맡고 있던 망인이 상급자의 참석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전화를 걸기 위하여 회식장소에서 약 48m 정도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을 회식장소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사장이 1차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먼저 귀가한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2차로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자님들 모두 알찬 연말과 복된 신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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