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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12.05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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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학대
작성자 관리자
얼마전 어머니가 전국 4000등 정도를 하는 고등학생 아들에게 전국 1등을 해야 서울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다며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고 때론 체벌을 하고, 골프채로 때리기까지 하자,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려고 성적표까지 조작했고,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잠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이 보도되어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떠오르는 법률적 쟁점은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가. 어머니가 잠을 재우지 않고 골프채 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형법상 학대죄에 해당하여 어머니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의 잘못도 큰 사건에서 아들을 존속살해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 등입니다.

우리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녀의 복리’가 친권 행사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친권은 자녀를 양육, 보호 및 감호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습니다.

체벌 등이 친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려면(위법하지 않으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부모의 체벌 등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욕심 내지 분노 폭발 때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체벌 등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욕심 또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요건으로 체벌 등이 합리적(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과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부모 본인의 기준으로는 합리적일 지 몰라도 누가 보아도 과도한 것이라면 친권의 행사가 아닌 학대나 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일 뿐입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과 관련된 범위에서 부모의 친권을 부분적으로 대행하는 교장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교장의 체벌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바, 허용된다고 해도 부모보다 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사의 체벌은 교장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사적 감정(분노)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내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교사보다는 교장교감이 하더라도 하는 것이 사적 감정의 개인소지를 줄이고 정도도 과하지 않게 조절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죄(존속상해치사)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바가 있습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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