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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11.04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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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
작성자 관리자
요즘 이혼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재혼커플이 많이 보입니다.
초혼남과 재혼녀, 초혼녀와 재혼남, 재혼남과 재혼녀의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종전 혼인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 계부와 성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은 법적으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본인이 극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의 인식과 상황이 변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친양자제도 등이 도입되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권과 상속에서 생깁니다. 1990년 민법 개정전까지는 계부와 계모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법정혈족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부모이기 때문에 친권도 있고 상속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계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처(인척), 그냥 아주머니에 불과하여 상속권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반대로 자녀가 사망하여도 계부나 계모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고, 생부나 생모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혈육도 없이 개가를 하여 전처소생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왔는데, 미혼의 전처 소생이 사망한 경우 그가 남긴 재산을 계모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런 법적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부모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나이든 자식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으면서 사망시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진다고 혼인신고만큼은 극구 말립니다. 왜 말리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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