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작성일 2011.10.04 조회수 672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생활법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뺑소니
작성자 관리자
얼마전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뺑소니차량을 멀리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보니 자가용과 개인택시가 충돌하여 있었고, 자가용은 20m 정도를 더 진행하여 정차하더니 내려서 택시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택시운전사가 부른 견인차가 도착하여 택시를 견인하려고 준비하는 사이 위 자가용은 도망가버렸습니다.

위 자가용을 보면서 잘못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테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터인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자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운전면허 4년간 취득금지가 무서운 제재입니다.

뺑소니(정확하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미한 사고에서는 도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교통사고를 내면 설사 음주상태 또는 무면허운전상태라고 하더라도, 꼭 내려서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득이 현장을 떠날 때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명함 등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현장담당직원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려 신분 등을 밝혀 사고처리를 부탁한 다음에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을 게을리하여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이를 따지 못해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부득이 도주운전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더라도 선처를 받으면 다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변호사 김주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