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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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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판결
작성자 관리자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 국회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판결을 볼 때 그냥 흘릴 것이 아니라, 이런 판결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들의 충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자신이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법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회평화를 달성하고, 사회구성원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위 전교조 교사들은 위 공개가 가져올 해악 내지 부정적 영향(다시 말하면 역기능)을 생각하였을 것이고, 위 국회의원은 위 공개가 가져올 편익 내지 긍정적 영향(다시 말하면 순기능)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전교조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사의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하였고 그것이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고, 주장하였을 것이고, 위 국회의원은 자신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알권리 기타 그 공개가 가져올 이익을 생각하고 주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위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였을까요.
어떤 사람의 권리나 이익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구성원 상호간 평화로운 공존공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입장과 집단적 이해에 편향되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중립적인 제3자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쯤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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