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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07.01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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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작성자 관리자
요즈음 원주시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월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간 미분양아파트를 전월세로 놓던 아파트회사들도 아파트들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인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여야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부처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양쪽의 법이론적 근거를 봅니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 전월세상한제의 반대론의 입론은 이러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의 자유, 즉 자유시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정책시행전에 단기간 가격이 폭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며, 임대주택의 품질저하와 편법이 성행할 것을 우려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안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실패를 가져왔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찬성론의 입론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경제적 약자인 상당수 국민들이 임대차, 전세, 월세 등의 명목으로 임차주택에 살고 있고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을 생각해 볼 때, 이들 임차인의 권리 내지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이익은 주택의 소유권 등 반대이해관계인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임차주택의 소유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할 때 국가는 건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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