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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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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산
작성자 관리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녀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쉽습니다.

부모 없이 살거나 장해를 입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사회적 우연성(자기의 노력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속하게 된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 등) 때문에 발생한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게 되는 셈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하여 그 후손들은 잘살지 못하고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는 반면, 친일세력은 잘살고 고등교육도 받았는데, 그것이 고착화되어 독립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일 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것입니다.
북한체제에 항거하면서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싸운 사람과 그 가족은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못사는 반면 적극 부역한 사람과 가족은 고등교육도 받고 잘살아서 통일후에도 계속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의 희생과 불평등에 대하여 어떻게 이를 보상하고, 사회적 우연성을 제거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보상금(2장), 교육(3장), 취업(4장), 의료(5장), 대부(6장), 기타지원(7장)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산점제도가 비해당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사건이 그것에 관한 판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합헌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과 지적을 반영하여 가족의 가산점을 낮추고, 가산점 합격인원을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축소하여 왔습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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