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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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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갈
작성자 관리자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공갈치지 마’라고 대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것은 공갈이 아닙니다.

법적 의미에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그 겁먹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겁을 주어서 돈을 뜯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속칭 삥 뜯는 것). 건달이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에 대하여 받을 돈(채권)이 있는데, 겁을 주어서 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결론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권리자의 행위도 공갈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공갈죄가 단순히 피해자의 재산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채업자들의 행태를 보면, 권리자의 행위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으면 왜 공갈죄로 처벌되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겁을 주어서 돈을 받아간 경우에는 어떠한가. 만약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돈을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증뢰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뇌물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두죄 모두 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만약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판결)고 합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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