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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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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작성자 관리자
며칠전인 2011. 2. 18.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시기는 2013. 7.부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세, 독일·프랑스·중국과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미성년임에도 거액자산가들이 많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서 재산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요. 이렇듯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서 권리를 보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권리능력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도, 식물인간도 모두 권리능력을 보유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권리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 등의 법적 행위를 독립해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통해서만, 부모가 미성년을 대리해서만 위와 같은 권리취득행위나 의무부담행위 등 법적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능력을 법률용어로는 ‘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스스로 및 제3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년이 되어 위와 같은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어져,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대신 본인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고,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세상의 이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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