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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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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책임
작성자 관리자
미성년의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식이 잘못하여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돈이 없는 자식보다는 돈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자식이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교양의무의 일환으로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와 부모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살이나 되어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판례의 큰 흐름은 만 13세 미만에 대하여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고 있고, 만 15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봅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고, 어떠 경우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만을 상대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인 미성년자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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