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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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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해제·해지·해지통고
작성자 관리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해지통고 등에 대해서 봅니다.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용어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등 어떤 법적 행위로 의도하였던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위 대여행위가 유효라면 빌려주는 사람은 대여금채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빌린 사람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빌린 사람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계약 등 법적 행위에서 일단 발생하였던 법적 효력을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하는 것, 즉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의 아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고가의 3D TV를 구매하였다고 하는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위 구매계약을 취소하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던 구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처럼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제]는 일반 효력이 발생하였던 계약에서 계약이행단계에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계약위반이 있어 계약의 효력을 계약시로 거슬러서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토지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을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효사유가 계약 등 행위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취소사유도 마찬가지인데 반하여 해제사유는 계약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나중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한해서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상실시키는 해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해지통고]라는 용어도 있는데, 예컨대 임대차계약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6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해지통고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숙지하여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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