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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0.04.15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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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언
작성자 관리자
최근 ‘무소유’라는 에세이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법정스님이 입적을 하셨습니다. 법정스님은 자신이 펴낸 책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지금껏 펴낸 책들을 절판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출판사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 스님이 지은 책들을 절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소유’에서 말한 평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재산은 그의 인격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재산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남겨주고 가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통 필부필녀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언은 자유입니다. 이는 헌법상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살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그 의사대로 사용수익변경처분 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을 때에도 자신의 재산을 그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언은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유효합니다. 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 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유언의 방식을 정한 것은 제3자가 허위로 망인의 유언을 만들어 망인의 의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언의 한계라기 보다는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한계가 내용상의 한계입니다. 내용상의 한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보류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도 박탈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국한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권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자녀 2명이 생존하여 있다면,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전부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유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들 1인당 2500만원씩의 상속금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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