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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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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TV홈쇼핑에서 광고한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월렌탈비 29,900원 48개월 약정)를 신청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간편성만 강조한 광고와는 달리 쓰레기처리시간이 2시간으로 너무 길고 분쇄기 소음이 있어서 계약취소 요청을 하자 위약금 30만 원을 청구하였다. 소비자는 1일 사용 후 위약금 3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제품 이상이 아닌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에게 위 규정을 설명하고 해당제품 설치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며 서면으로 접수한 홈쇼핑에서도 소비자의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사용 후 반품이며, 홈쇼핑 광고 시 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청구되는 설치비용의 위약금을 홈쇼핑과 소비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 처리하였다.

<소비자 정보>
-홈쇼핑등에서 계약한 렌탈 제품의 경우 광고와 달리 성능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이 가능하므로 광고자막의 문구를 캡쳐 해 놓는 것이 좋다.
홈쇼핑이나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한 계약 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가능,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교부 받아야 한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으로는 ▲소유권 이전 조건(총 계약기간, 의무사용 기간 등)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청약철회 조건, 위약금 산정기준 등) ▲고장ㆍ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범위 ▲연체료 등이 있다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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