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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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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동생에게 보낼 컴퓨터를 포장하여 택배 발송하였다. 하지만 동생에게서 컴퓨터본체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택배업체에 파손에 대해 연락했으나 택배사는 오히려 소비자가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컴퓨터는 파손우려가 큰 물품으로 파손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하였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택배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택배업체는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다.
이 사례의 경우 사용하던 제품으로 수리가 가능하여 택배사가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으로 중재 처리되었다.

<소비자 정보>
- 택배를 보낼 때에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명과 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향후 파손등의 분쟁 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된다.
또한 취급제한 품목 깨지기 쉬운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등의 경우 할증료를 부담하고 처리해야 구제가 용이할 수 있다.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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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