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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6.17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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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물품 문의
작성자 시정홍보실
소비자 상식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는 경매사이트를 통해 유명상표의 청바지를 구매했다. 물품을 받고 진품 여부가 의심스러워 해당 매장에 가지고 가서 확인한 결과 진품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매자는 수입원이 다를 뿐 진품이 맞다고 하며 구매를 강요한다고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진품이 아닌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을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사이트에서 본 광고, 즉 유명상표의 청바지라고 광고한 자료를 확보하면 반품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정보>
-인터넷상 물품거래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1)진품인것처럼 광고해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2)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경우
3)정품을 광고했으나 A/S 등이 안 되는 비품인 경우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광고 심의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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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