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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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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중도해지 거절의 건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자격증시험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하였다. 2일전에 단과과목이 필요하여 추가신청을 하고 19만 원을 납입하였다. 샘플강의가 있었으며 교재구입이 필요한지 1강과 2강을 10분정도 확인을 하였다. 추가 신청한 단과과목은 필요하지 않아 업체에 해지신청을 하니 샘플강의 뿐만 아니라 정식강의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0분정도 강의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취소가 불가한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시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환급이다.
위 사례의 경우 사업체담당자와 통화 후 규정 설명으로 계약해지를 중재하였다. 사업체에서는 위 규정을 받아들여 위약금 없이 이용기간 제한 후 나머지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중재 처리되었다.

<소비자 정보>
- ‘무료체험’, ‘해지 시 100% 환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한다.
- 중도해지 요청 시 의무이용기간 등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할인 전 가격(정가)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사항이나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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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