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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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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이용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전복이 5~6년생으로 크기가 특대사이즈이며 생물이라하여 주문을 하였다.
다음날 제품이 도착해서 확인을 하니 방송내용과 달리 사이즈도 작았고, 생물이 아니라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제품이 잘못 온 것 같다고 했더니, 판매자와 확인 후 최종 답변 결과 소비자 구입한 제품이 생물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홈쇼핑 판매 시 홍보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판매당시 광고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원으로 사업체에 서면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업체에서는 방송 내용과 동일한 특대 사이즈가 맞으나 배송과정에서 살아있던 전복이 기절한 것이지만 소비자가 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합의하에 전북 8미를 더 배송해주는 조건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업체에서 과대광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광고,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을 규제하는 법률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표시 광고법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어 과대광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근거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소비자 정보>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문 TV 홈쇼핑 채널 외에도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업체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피해 보상 요구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TV홈쇼핑으로 거래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거래한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훼손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일 안에 입증근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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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