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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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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기준 중 이용기간은 결제일부터일까요?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6개월 계약으로 헬스와 스피닝을 신용카드 할부로 429,000원 결제하였다.
개인사물함 비용과 초기 가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운동복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계약은 지난 2월 11일에 하였으며 운동은 2월 23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이용첫날 헬스장을 방문하여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하였다. 업체에서는 총 계약금액의 10%위약금과 결제일부터 계산해 13일의 일일이용요금(16,000원×13일=208,000원)과 락커 및 운동복이용요금을 요구하였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2월 23일부터 이용하기로 되어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약당시 구두로 결제일 기준으로 환불된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듣지 못했다며, 업체의 주장이 타당한지 알고 싶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체육시설업의 보상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이다.
이 때,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한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할 당시 개시일을 2월23일로 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사료된다.
사업체에 체육시설업의 규정으로 10%위약금과 하루이용료 납입 후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 정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실제 결제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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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