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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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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화장품 구매 후 미납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사례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2012년 3월 미성년자 당시 봉고차에 타서 화장품 구매를 강요받아 화장품 셋트를 구입하였다.
일부결제를 하였으며 잔액이 29만원정도 남아있었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난 현재 채권양도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지연연체료 포함하여 50여 만 원의 대금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위 경우 미성년자 당시 또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사업자측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대금 변제 요구는 어렵다.
하지만 사업체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에 의해 권리가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되며,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제품대금 지급의무가 구매자에게 없으므로 사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대금납부 없음을 통보하라 안내하였다.

<소비자 정보>
-민법상 만 19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법정 대리인, 부모 또는 미성년자인 계약자가 사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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