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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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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의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세탁의류에 대한 소비자 정보
1>사 례
소비자는 팔과 어깨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코트를 세탁전문점에 의뢰하였다. 세탁물을 찾아 확인해보니 소매길이가 줄어들어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세탁업자는 원단의 잘못이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실 여부를 위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세탁 후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세탁심의를 통해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세탁물을 심의한 결과, 물세탁으로 인한 양가죽 부분이 수축된 것으로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단되었다. 이에 세탁업체에서 심의 결과를 인정하여 원상회복을 해보고 일부 원상회복이 되면 소비자가 구입 후 처음 세탁한 부분으로 일부 배상을 받는 것으로 중재처리 하였다.

<소비자 정보>
- 세탁하자로 배상을 받을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구입 가격 전액을 배상받는 줄 알고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세탁 의뢰일까지 기간을 사용일수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이며. 배상비율은 의류에 따라 품목별 평균내용연수가 있으며, 물품구입일로부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세탁 의뢰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11단계에 의해 처리 받을 수 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인수증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 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세탁심의 안내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매달(1월과 8월 달 제외)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2시에 분쟁세탁물 심의원원회가 진행되며, 심의 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심의결과 발송용 우표 2장과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서식에 의한 경위서, 동의서를 작성해 심의 맡길 분쟁세탁물과 함께 심의 2일 전까지 접수하면 심의할 수 있다.(심의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소비자상식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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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