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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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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인터넷 쇼핑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성자 시정홍보실
편리한 인터넷 쇼핑 꼼꼼히 확인하세요!

1>사 례
소비자는 모바일을 통해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장고를 구입하여 어머님댁에 배송하였다.
제품 상세화면에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 제품이라 주문을 했는데
배송 당일 저녁에 부모님댁에 방문해보니 1등급 제품이 아닌 2등급 제품이 배송이 되었으며
기존 사용하던 냉장고는 수거를 하였다.
사업체에 다음날 문의하니 상담원이 화면을 보면서 1등급이 명시되어 있지만
화면 아래 세부사항에는 2등급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세부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광고화면에는 1등급이라 표기가 되었으며
소비자가 본 화면은 동영상촬영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1등급이라 표기가 된 화면이 삭제되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가 주문한 1등급 제품 배송을 원한다고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냉장고는 수거가 이루어졌고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배송해 주길 원하는 건으로 사업체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더군다나 처음소비자가 구매 시에 1등급으로 표기한 화면이 삭제되고
세부사항의 2등급표기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사업체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었다.
사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2등급 제품이 맞지만 광고에 혼돈을 준 점으로 반품 처리를 하겠다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는 어머님댁에 이미 설치가 되었고 기존제품은 수거가 되어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하였으며 대신 사업체에서는
차액대금으로 15만 원 환급과 함께 사은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료하였다.

<소비자 정보>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직접 물품을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의 세부사항을 필히 살펴보아야하며 화면을 캡처하여 나중에 배송되는
제품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설치제품의 경우에는 설치기사가 돌아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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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