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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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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청한 정수기 관리요금 미납 청구 문의
작성자 시정홍보실
해지 요청한 정수기 관리요금 미납 청구 문의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는 정수기를 구입 후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10,900원의 요금을 내고 관리를 받았다.
부모님 댁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정이 생겨 1년 전에 전화로 해지 요청하였다.
고객센터와 통화 시 상담원이 요금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다시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하라 하였지만 연결이 어려우므로 한 번에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후 소비자는 당연히 해지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였으며 그 후 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였는데 최근 2017년 6월~9월의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지 요청 후에는 코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받지 않은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정수기임대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렌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당연 환급이다.
본 모임에서는 사업체에 관리 받지 않고 청구된 요금에 대한 부당함을 서면으로 민원 요청하였으며 사업체에서는 점검하지 않고 청구된 대금은 취소 처리를 하였으며 소비자가 요청한 대로 계약 해지를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상식>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임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전화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직원의 방문이나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월 이용요금, 위약금, 의무사용(약정) 기간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용요금을 자동 이체한 경우에는 통장 이체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의 소비자는 정수기 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 이중 인출, 계약해지 후 인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외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없는지, 계약해지 이후에도 인출되고 있지 않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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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