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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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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서비스도 소비자 규정 있어요!!
작성자 시정홍보실
네일서비스도 소비자 규정 있어요!!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는 2018년 7월 네일서비스를 10회 받기로 계약하고 400,000원을 카드결제 하였다. 2회 사용 후 예상하지 못한 발령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8회 잔여분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더니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급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미사용분에 대한 네일서비스 환급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종에 네일서비스업이 2018년 2월 28일에 신설되었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해지가 가능하다. 사업체와 중재하여 2회 사용료 80,000원과 위약금 40,000원을 합산해 120,000원 공제 후 280,000원 환불받도록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 상식>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일 아트숍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으로 이용하되 장기로 이용하는 경우 할부거래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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