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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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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1>사 례
소비자는 주말 가족캠핑을 위해 오토캠핌장을 검색하여 1박 이용으로 5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용 당일 폭우로 야외캠핑이 어려울 것 같아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당일 취소는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예약 시 환급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용하지 않은 금액을 전액 환급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환급규정을 문의하였다.

2>처 리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단,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한 캠핑장의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므로 숙박업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개인 변심 해지로 비수기 주말 당일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소비자 상식>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을 적용한다.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겨울시즌은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성수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이 해당한다.
간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보다 현저하게 바가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들도 위약금 기준보다 현저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숙박 예약 시 충분한 검토 후 예약을 해야 하며,
전액을 미리 결제하기보다는 계약금으로 사용대금 일부만 결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숙박계약 후 해지 시 요금 기준은 계약금이 아닌 총 이용금액으로 위약금이 계산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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