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176
렌터카 예약 후 취소, 환급에 대한 문의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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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후 취소, 환급에 대한 문의
1>사 례 소비자는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하고 렌터카를 대여하기 위해 여행 일정에 맞추어 차량 대금 16만 원을 입금하고 예약하였다. 하지만 여행 2일 전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렌터카 업체에 취소 요청을 하니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먼저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대여업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에 대여 예약을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이 기준이 되며, 24시간 전 취소 통보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에는 총 대금의 10% 위약금이 발생한다. 소비자의 경우 2일 전에 예약 취소 통보하였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환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모임의 중재로 위약금 없이 환급받고 처리되었다. <소비자 상식> -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시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이다. - 대여 기간에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의 경우 *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이다.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 불능 시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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