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211
라돈 검출된 침대 정보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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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된 침대 정보
1>사 례 소비자는 5년 전에 대진침대 제품의 뉴웨스턴 슬리퍼 모델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업체가 라돈 검출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아내는 갑상선암으로 2번이나 수술하였으며 구입했던 대리점은 없어진 상태이다. 본사와는 전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파우더’(모자나이트)를 넣어 생산한 대진침대 제품에서 라돈이라는 위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5월 25일 현재 대진침대에서 생산한 2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및 폐기를 위한 행정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수거 모델은 그릴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러퍼,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러퍼, 프리미엄웨스턴,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모델이다. 위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대진침대 홈페이지 www.daijin bed.co.kr에 접속하면 리콜안내문이 있으며 그 하단에 ‘온라인 신청 접수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1544-4475, 02-538-2800, 041-587-3500, 5월 24일부터 수거가 시작되어 1일 약 2,000개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며 신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상식> ※위에 안내된 21개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비닐 커버 등을 씌워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준치 초과 방사선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피폭선량 및 인체 영향과 관련한 의료 상담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1522-2300 ※라돈 기준치 초과 모델명 확인, 안전성 분석용 침대샘플 접수 및 수거, 이전 매트리스 밀봉을 위한 비닐 신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할 수 있다. ☎080-004-3355 ※집단분쟁조정 안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필수 입력사항인 주소, 구입일, 가격, 해당모델명, 설치장소사진, 피해사실, 요구사항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재한 후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란을 통해 안내된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