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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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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 문의
작성자 시정홍보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 문의

1>사 례
일주일 전 소비자는 증권정보방송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1년 계약 후 500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사업체에서는 천만 원을 투자하면 5배의 이익을 얻게 해준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충동계약인 것 같아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하니 가맹점과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20만 원이상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주식정보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컨테츠업의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로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체와 통화하여 위약금 없이 6일간 사용한 대금 8만 원만 소비자가 다시 결제하고 500만 원은 카드 취소하기로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 상식>
인터넷 콘텐츠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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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