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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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구입한 원피스 환급 문의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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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구입한 원피스 환급 문의
1>사 례 소비자는 주말에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였다. 구입 후 집에 와서 입어보니 매장에서와 달리 맘에 들지 않아 3일 뒤에 환급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원피스의 주름으로 착용한 흔적이 있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원피스에 주름이 잡힌 것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의복류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단, 제품의 택을 떼었거나 사용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원피스의 주름이 잡힌 것으로 환급거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백화점 고객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소비자가 구입한 원피스 안감 뒷부분의 주름이 심하게 진 것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제품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온 자료를 본 모임에서 확인을 하였으나 주름은 있었지만, 장시간 외출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환급 중재를 하였다. 백화점은 매장과 다시 협의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중재 처리되었다. <소비자 상식> 의복류의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간혹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흔적을 지우려고 스팀 다림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제품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 상식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