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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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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정보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김모 씨는 케이블방송의 홈쇼핑에서 티포트 광고를 보고 친구와 함께 두 개를 주문하였다. 배송을 받아보니 겉면에 개봉 시 반품이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것을 개봉하여 보니 유리 티포트가 깨져 있었다. 사업체에 연락하여 파손된 물품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지인의 제품은 정상으로 왕복 택배비용 6천 원을 요청하였다. 다른 홈쇼핑을 이용 시에는 반품비용이 없었는데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홈쇼핑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의 변심으로 반품 시에는 배송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일부 대형홈쇼핑의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배송 비용 없이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홈쇼핑으로 이용 시에는 배송비용이 없다고 알고 있다. 원칙으로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용 부담하여야 한다.
<소비자 상식>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방송에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 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 홈쇼핑사는 판매의뢰 사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주의하여야 한다.
-홈쇼핑업체가 반품을 받아줄 경우 문제가 없으나 만약을 위해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을 개봉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제품 자체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안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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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