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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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업자 변경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문의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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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업자 변경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문의
1>사 례 소비자는 헬스장에 6개월 등록으로 48만원 3개월 카드할부 결제하였다. 2개월 이용 후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 후 환급을 요청하니 1개월전에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계속 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와 환급은 안된다고 하였다. 헬스장에서는 중도해지 후 환급을 받으려면 전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받으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비자는 중도해지 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헬스장을 인수한 사업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및 상호를 사용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안내한 적이 없다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 하는 양도인 책임)에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 본 모임에서는 위 규정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소비자 상식> -헬스, 휘트니스 등 스포츠시설 이용 장기 계약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동적인 장기간 계약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장기계약을 할 경우 신용카드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불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사은품 제공시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지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공하는 사은품이 유상인 경우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은품일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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