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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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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
1>사 례
소비자는 2017년 12월 마사지 서비스 10회를 계약하고 30만 원 결제 후 화장품 4종을 무료로 받았다.
두 번째 마사지 후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부작용이 발생하여 문의하자, 일반적 증상이라며 오히려 '앰플 시술'을 권유했으나 거절하였다.
소비자는 피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시술받은 횟수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무료로 제공된 앰플 가격과 정상가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은품으로 받은 앰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처리 방법에 대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위 상담의 경우 무료앰플 제공, 부작용, 할인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봐야한다.
첫 번째로 무료로 받은 앰플은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납하면 된다.
두 번째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로 계산한다는 부분은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제 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체와 통화 진행해 무료로 받은 앰플은 사용을 하지 않아 그대로 반납하기로 했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부과 진료까지 받지는 않아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근거에 의해 계약한 금액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결국, 이용금액 60,0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30,000원 공제 후 210,000원 환급받고 종료하였다.
<소비자 상식>
- 전화나 길거리에서 공짜, 무료 상술, 전화 당첨 이벤트 등을 내세우는 판매원에게 현혹되지 않는다.
-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인지 화장품 구입 계약인지 명확히 하고, 피부관리서비스 및 개별 화장품 가격 및 조건에 대해 확인하도록 한다.
- 계약 체결 시 판매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판매원 성명 및 연락처, 가격, 계약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적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절, 위약금 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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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