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273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작성자 시정홍보실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1>사 례
소비자는 모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30,000원을 선물로 받아 보관하였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려고 방문했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체에서 거절하였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하며, 이 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내에는 90%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무상 제공한 경우나, 버스카드, 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체에 이와 같은 표준약관을 설명한 후 90% 내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나 사업주들이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바일 상품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객 정보가 없는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런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지의무에서 면제된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 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재영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