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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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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후 중도해지에 관한 소비자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학원 등록 후 중도해지에 관한 소비자정보
1>사 례
소비자는 취업과정 두 달 코스로 컴퓨터학원에 등록하고 250만 원을 결제하였다.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학원 출입카드만 교부받았다. 수강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여 3일정도 수강을 하였으나, 갑작스런 부모님 병환으로 간병을 하게 되어 해지를 요청하니 정상가가 500만 원으로 환급이 60여만 원정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등록 시 할인이라는 고지도 받지 못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알고 싶다고 상담을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학원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 시에는 교습기간 1개월 이내에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하며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시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소비자가 등록한 수업은 취업마스터과정의 500만 원 패키지 상품을 25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두달 과정이 아닌 144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1/3을 공제한 나머지 160여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소비자는 두 달 코스로 계약을 주장하여 시간이 아닌 기간 기준으로 환급 중재를 하여 40여만 원을 더 환급처리 받는 것으로 중재되었다.
<소비자 상식>
- 학원등록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강연기 신청 등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서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강 신청 전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교재 판매업체가 마치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 시 교재 사용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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