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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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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문의
작성자 시정홍보실
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문의
1>사 례
소비자김모씨는 친구와 식사하기 위해 한식당을 방문하였다.
신발장에 구두를 두고 식사 후 나와 보니 구두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아도 구두가 보이지 않아 식당에 문의하니 식당 사장은 ‘식당에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화가 났다고 한다. 이 경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상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52조제3항에는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당주인은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시하였어도 보상을 해야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민원내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소비자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일과 구입금액 즉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며 식당과 확인이 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위 규정에 의해 소비자는 구입한 신발 구입가의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상식>
「상법」 제152조제1항에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발을 보관하는 사물함 즉, 개인 열쇠가 있는데도 소비자가 넣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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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