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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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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구매 후 취소 요청하자 적립금 대체 강요
작성자 시정홍보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구매 후 취소 요청하자 적립금 대체 강요
1>사 례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 2벌을 114,700원에 카드결제로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화면과 달리 맘에 들지 않아 사업체에 반품 요청 후 5,000원 반품비용을 동봉하여 반송하였다.
하지만 반품 후 환급처리가 되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환급에 따른 카드결제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반품한 원피스 대금의 카드결제 취소 처리를 받고 싶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정한 환불 불가 또는 적립금으로 처리된다’ 등의 부적절한 약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사업체와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 공조를 요청하자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소비자가 카드 결제 취소 문자를 받았음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후 환급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 상식>
-청약철회 시에는 반드시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의사를 표시하고 신속한 반품을 진행한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품할 때는 사업자가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품비용 이외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면 밝은 색상, 니트 소재, 할인 상품 등의 특정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불이 아닌 ‘적립금으로 대체’를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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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원재영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