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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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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소비자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소비자정보

1>사 례
소비자는 2016년 10월경 A통신사에 인터넷, TV, 휴대전화 결합상품을 3년 계약으로 설치하였다. 2017년 6월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사하는 지역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해당 통신사에서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통신사의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본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통신결합상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내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이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소비자가 통신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통신사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하기로 하였다.
<소비자 상식>
-가입 시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해지 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하고, 해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모뎀,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는 서비스 해지일 또는 고객협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에 사업자가 회수해야 한다.(동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장비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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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