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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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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 이용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골프 연습장 이용에 대한 소비자 정보

1>사 례
소비자는 골프 연습장에 등록을 했다. 3개월을 등록하면 가격이 할인이 된다고 하여 3개월로 등록을 하고 40일 정도 다녔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운동을 하면 허리가 심하게 아파 침을 맞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연습장에 사정을 설명하고 그만 다니겠다고 하였다.
업체 측은 당시 할인해서 등록을 하였고 카운터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의 몸이 나아지면 다시 이용하라고 하면서 연기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골프 연습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이용료 환급이 어렵다는 사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골프 연습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 시설업 및 레저 용역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적용 받는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경우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시일 이후에 해당되고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업체에 환급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환급불가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규정에 의해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지불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 상식>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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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