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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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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

1>사 례
소비자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관심이 있어서 응대하다 보니 다음날 판매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도 바뀌고 두 달여 정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 회원관리 소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의하면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 즉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3개월 내에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이며, 소비자의 경우 2달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해지로 '가입비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 상식>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필리핀 이민법 제29조 a항 입국금지규정에는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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