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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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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예약 후 취소 시 위약금 문의
작성자 시정홍보실
해외여행 예약 후 취소 시 위약금 문의

1>사 례
소비자는 A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발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성인 부부 2인과 미취학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에 대한 여행경비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산 징후로 입원 진단을 받아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행출발 8일 전에 여행사에 알리고 계약취소를 요청하니 업체에서는 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업체 약관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20%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임에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해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받고자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국외여행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해 취소 시에는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의 경우에는 여행요금의 20% 배상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임산부에게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이고 배우자는 환자 보호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여행에 가지 못하면 미취학 아동만 여행자로 남는 상태인데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다.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소비자에게 여행경비 410만 원 전액을 환급하였다.
<소비자 상식>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필리핀 이민법 제29조 a항 입국금지규정에는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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