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4.16
조회수 295
소비자상식 - 무료로 당첨된 상품권 기한 연장 문의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
무료로 당첨된 상품권 기한 연장 문의
1>사 례 소비자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동통신사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았다. 얼마 전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이미 1개월 지난 상태였다. 유효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이벤트 경품 상품이므로 기한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사용이 불가한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유효 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유효 기간의 도래, 유효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 방법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3회 이상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업체로부터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위소비자의 상품권은 이벤트경품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해당되므로 안타깝지만 기한 연장이 안됨을 설명하였다. <소비자 상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모바일 상품판매자가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행사(이벤트)·흥행(프로모션, Promotion)등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품권, 운송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티머니카드,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카드,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 관람권, 공연장에서 구매한 공연 관람권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은 표준약관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