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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4.16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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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 민원
작성자 시정홍보실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 민원

1>사 례
소비자는 A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2월 초에 부산의 한 호텔을 1박에 10만원 결제하였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니 사이트에 호텔규정이 ‘환불불가’라고 명시되었다며 거부하였다.
A사이트에서 정한 약관에 대해 동의하여 숙박계약이 이루어졌고, 약관에서는 7일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해 달라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기준에 의한 환급규정이 다르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을 하지만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15~8.24까지이며, 겨울시즌은 12.20~2.20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외국의 호텔을 예약하였다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데, 이 경우는 예약업체가 해외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숙박계약장소가 국내호텔인 부분을 감안하여 A사이트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중재가 어려워 해당 숙박호텔에 직접 중재를 진행하였다.
호텔 담당자에게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하니 A사이트로부터 계약해제 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환불금에 대해 호텔과 A사이트가 최종 합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수기 주말의 기준에 의해 전액 반환처리 해주기로 하였다.

<소비자 상식>
-현재 숙박 예약사이트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도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 전세계 호텔등 숙박정보의 양이 많고 할인율이 높은 점을 공략하여 계약해지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예약사이트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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