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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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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매트)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상담
작성자 시정홍보실
전기장판(매트)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상담

1>사 례
소비자 김 모 씨는 2016년 1월에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12월 초에 다시 꺼내 사용하던 중 전기장판에 열이 오르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서비스센터의 점검결과 내부 발열선이 끊겼다며 소비자가 접은 상태로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소비자는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를 보긴 하였지만 싱글침대 위에 깔아 사용하는 관계로 치수가 맞지 않아 접어 사용했다고 한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수리비 35,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도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전기장판(매트)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발생 시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유상 수리이다. 위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 상식>
-전기장판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과실의 경우에는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전기장판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므로 구입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한다.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가느다란 열선으로 끊어질 우려가 많으므로 접어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등 제품에 무리한 힘을 주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보관 시에도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말고 반드시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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