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390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소비자상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중고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시정홍보실
중고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1>사 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한지 1달 만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 1달 만에 동일 하자가 발생해 수리받아야 되는데 중고매장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
소비자는 잦은 고장의 제품을 다시 쓰고 싶지 않다며, 사업체에 구입가 환급 요청이 가능한지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6개월로 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는 개별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중고냉장고를 구입한지 6개월 이내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환급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소비자 상식>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4회째)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미식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