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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12.15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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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렌터카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

1>사 례
소비자 김 모 씨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 일정에 맞추어 렌터카 업체에 렌터카를 대여하기로 하고 차량 대금 16만 원을 입금하고 예약하였다.
하지만 여행 3일 전 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집안의 문제로 인해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어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렌터카 회사에 예약취소를 하였다.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총 금액에 30%를 공제하고 환급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렌터카 예약 후 취소 시 위약금 정보에 대해서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을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이 기준이 되며, 24시간 전 취소 통보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에는 총 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위 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경우 3일 전에 예약 취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에 의하면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 시 동급의 대체차량이 제공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이며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로 인한 피해발생 시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이다.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 불능의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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