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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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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이용에 대한 소비자 상담
작성자 관리자
인터넷쇼핑 이용에 대한 소비자 상담

1>사 례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0월 초 신발을 주문하였다. 사이즈를 업체에 문의할 당시 현금 입금의 경우 빠른 배송이 된다고 안내를 받아 83,000원을 계좌이체 후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열흘이 넘도록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 쇼핑몰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게시판에 여러 번 취소 글을 등록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소비자는 해당 쇼핑몰을 신뢰할 수 없어 환급을 요청하고 싶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통신판매업체로 등록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조회를 해보니 해당 쇼핑몰이 정상영업 중으로 확인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도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통신판매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라고 안내를 받았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한 구청 담당자로부터 업체가 현재 운영하기는 하나 제품배송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다시 환불을 요청해 보겠다고 전달해 왔으며 구청 직원의 사업장 방문 후 해당업체는 사이트의 Q&A 게시판에 답변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소비자에게는 시스템 장애로 배송이 지연된 점과 배송 처리 후 운송장번호를 문자 발송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후 종료되었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업체는 구매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현금사용만을 유도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와의 분쟁발생 시 환급에 미온적이며 때로는 연락 두절로 인한 환급 불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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