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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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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계약 시 약관 및 계약사항 꼼꼼히 살펴보세요!
작성자 관리자
결혼식장 계약 시 약관 및 계약사항 꼼꼼히 살펴보세요!

1>사 례
소비자는 12월 예정인 결혼식을 위해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 예식업체와 계약하고 예식비용과 식대를 포함하여 700만 원이었으며 소비자는 8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결혼식 2달 전인 10월에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예식업체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웨딩사진촬영을 일부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이런 경우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한지 상담센터에 문의한 사례이다.

2>처 리
소비자의 경우에는 예식업과 사진촬영을 같이 계약한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보상기준과 사진촬영업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예식업의 보상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에 해당되어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된다. 또한, 사진 촬영업 보상기준에 의해 사진 촬영 개시 이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미제작된 앨범 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은 아니다. 위 소비자의 경우 일부 사진촬영을 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함을 설명하였다.

<소비자 상식>
첫째,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계약일, 예식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예식일자 변경 취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계약해제 통지 시점이 예식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되 일정 변경 시 신속히 통지하고 예식을 취소할 경우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예식일 90일 전 이후에 계약해제 통지 시에는 식대가 포함된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가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약금 부담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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