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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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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서비스 계약과 달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이사서비스 계약과 달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 상식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김 모 씨는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업체에 방문견적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방문견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자는 전화로 이사 전반에 대한 것을 업체에 설명을 하고 총 이사비용 55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에서 이삿짐이 많고 이사 가려는 집이 4층이기 때문에 차량 추가요금과 사다리차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요구대로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문의하였다.

2>처 리
이 부분은 이사업체에서 계약 시 파악할 내용이다.
이삿짐 파악, 사다리차 사용 여부 등 모든 부분을 체크해서 이사비용을 사업자가 제시하면 소비자가 최종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원내용에 대해 사업체와 소비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체에서 전화 견적을 받다 보니 소비자가 이삿짐이 1톤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비용산정을 했는데 직접 와보니 짐이 5톤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많음을 소비자도 인정하였다.
추가 차량 비용은 소비자가, 사다리차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중재처리 하였다.

<소비자 상식>
-이사서비스 특성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는 꼭 작성하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이사일시, 작업인원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이사정리 여부, 에어컨 설치비용, 장롱분해설치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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