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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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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등록 후 해지에 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헬스클럽 등록 후 해지에 대한 문의
1>사 례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8월 초 헬스클럽을 다니려고 3개월 수강료를 18만 원에 등록하였다.
실제 헬스클럽 이용은 휴가를 다녀오고 8월 중순경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업체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 용역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 등록은 하였지만,
실제 사용은 중순경부터 하기로 하였기에 아직 개시일 이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등록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도록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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