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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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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상조회사, 피해보상금 청구에 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폐업한 상조회사, 피해보상금 청구에 대한 문의
소비자 상식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는 오래전에 상조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 상조회사가 2013년 폐업이 되었다. 폐업 이후에 우편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편물을 보내 피해보상금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소가 동생 집으로 되어 있고 동생이 제때 전달해 주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화해서 환급을 요청했더니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제방법에 대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15년 이전에는 피해보상금을 1년 안에 청구가 가능했으나 기간이 짧다는 민원이 많아 2015년부터 2년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처리가 어렵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들은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업체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꼭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조 가입 후 계약서 내용이 사업체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상조 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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