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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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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청한 정수기 관리요금 미납 청구 문의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소비자 지모 씨는 모회사의 정수기를 구입하여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10,900원의 요금을 내고 관리를 받았다.
어머님댁에 설치를 하였으나 어머님을 다른 곳으로 모시게 되어 작년 5월에 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해지 요청하였다.
고객센터와 통화 시 상담원이 요금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다시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라 하였지만, 소비자는 해지 신청 시 전화가 어려우니 한번에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후 소비자는 당연히 해지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였고 그 후 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였는데 최근 2015년 6월~9월의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코디가 점검 후 점검을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해지 요청 후에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받지 않은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정수기임대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렌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당연히 환급이다.
본 모임에서는 사업체에 관리받지 않고 청구된 요금에 대한 부당함을 서면으로 민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체에서는 점검하지 않고 청구된 대금은 취소처리를 하였으며 소비자가 요청하신 대로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상식>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임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전화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직원의 방문이나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월 이용요금, 위약금, 의무사용(약정)기간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대금을 자동 이체한 경우에는 통장이체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정수기 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 이중 인출, 계약해지 후 인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계약서에 적시된 대금 외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없는지, 계약해지 이후에도 인출되고 있지 않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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